DB손해보험 프로미 장기체류보험-캐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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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방정부의 부분적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캐나다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주정부의 관할하에 있으므로 주마다 각각 독립
    적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고 외국학생에게 주어지는 의료보험혜택 역시 다릅니다. 10개의 주와 2개의 준 주 중 British
   &nbspColumbia주, Alberta주, Saskatchewan주 등 3개주에서 외국학생이 주정부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
    약간의 지원이 있을 뿐이지 모든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. 그 밖의 주에서는 취업이 허가 되었거나 영구거주자
    상태에 서 학업을 마친 후 계속해서 캐나다에 살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학생이나 유학생 가족은 지역정부의 의료
    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.

    따라서, 위의 3개주를 제외한 지역으로 유학 또는 어학연수를 가는 학생이나 그 가족은 직접 현지 의료보험 또는 유학생/
    출장자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.

보험료 안내 (성인23세 남자기준금액 -개인별 확정보험료는 환율과 나이,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)

*3개월미만 : 해외여행보험상품으로  3개월이상은 장기체류자보험상품으로 발행됩니다.

2025년05월10일 (환율 :1253.60원)

※ 개인별 확정보험료는 환율과 나이, 성별,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
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41697호
※ 개인별 확정보험료는 환율과 나이, 성별에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※ 장기체류보험은 상해와 질병의료비에 중점되어 있으며 배상책임과 휴대품담보는 별도로 추가가입을 요청하셔야만 합니다.
※ 외교부가 전쟁이나 내란, 질병등으로 '여행금지국가'로 지정한 국가는 보험가입을 할수 없습니다.
(왼쪽 질병관리센터와 외교통상부 배너참고)